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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신청 방법 간편하게, 이의신청 수수료 비용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정보공개 신청방법과 공개를 거절했을 때 이의신청 방법,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신청 방법 1. 국가기관에 직접 신청 ① 정보공개를 신청할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국가기관 홈페이지는 반드시 '정보공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따라갑니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② 정보공개 청구 신청서 작성 아래 양식에 맞춰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청구 주제를 선택하고 제목은 '000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해줍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③ 청구할 기관 선택 민원을 접수할 기관을 선택을 합니다. 간단하게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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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모범답변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사유와 모범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모범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를 청구해주신 000는 000의 사유로 비공개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비공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 요약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내용 세부내용 제1호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한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현황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과세정보 제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 대북관련 정보수집 - 을지훈련 기본계획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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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 소송지휘사항 보고사항과 소송수행 주의사항

소송이 익숙하지 않은 정부기관이라면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진행할 때는 「(약칭)국가소송법」에 따라서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가소송법 개요 정식명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행정청의 범위는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입니다.(법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공단 모두가 포함됩니다. 지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지방검찰청에 보고를 했지만 현재는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에 보고할 사항과 기한 소송발생보고(3일 이내) 가장 먼저 기관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 국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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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절차 3단계와 신청서 작성방법

토지분할 절차 3단계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토지분할절차 3단계 요약 분할측량 의뢰 → 측량실시 및 측량성과도 수령 → 토지이동신청 및 등기촉탁 토지분할은 3단계만 하면 됩니다. ① 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② 국토정보공사에서 연락이 오면 입회하셔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측량성과도를 수령합니다. ③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이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 : 측량의뢰 LX라고 불리는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야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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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위임장 양식과 작성하는 법(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토지를 관리하다 보면 측량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가시게 되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가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 방식을 알아볼게요 지적측량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자는 토지소유자의 정보입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측량과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은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피위임자는 대리인 입니다. 위임자를 대신하여 접수하는 사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측량의 종류 측량의 종류는 약 10가지 정도가 있으나 일반인들이 의뢰하는 측량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분할측량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한 뒤에 성과도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전환측량 임야인 토지(산번지)를 일반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측량입니다. 척도(Scale)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경계가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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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처리 모범답안 답변문구 반복민원 종결방법 근거법

반복민원 처리절차와 반복민원 모범답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민원 처리 모범답안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하셨습니다.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 가능. 4. 동일한 민원을 또다시 제출하신 경우 답변없이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부/공사/공단/시/군/구 00팀(044-000-000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반복민원의 정의와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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