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절차 3단계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토지분할절차 3단계 요약
분할측량 의뢰 → 측량실시 및 측량성과도 수령 → 토지이동신청 및 등기촉탁
토지분할은 3단계만 하면 됩니다. ① 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② 국토정보공사에서 연락이 오면 입회하셔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측량성과도를 수령합니다. ③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이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 : 측량의뢰
LX라고 불리는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야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위임장 양식과 작성하는 법(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토지를 관리하다 보면 측량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가시게 되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가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 방식을 알아볼게요 지적측량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자는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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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국토정보공사에 연락하시거나(1588-7704) 시/군/구청 민원실에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원실이나 토지정보과를 검색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2단계 : 측량실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측량을 의뢰하면 보통 10일 전후로 측량일정이 잡힙니다. 토지소유자의 입회하에 측량이 진행되며 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줍니다.
현지측량을 실시한 후에 일주일 후에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성과도를 받을 수 있고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3단계 : 토지이동 신청
측량의뢰는 국토정보공사에 했지만 최종적으로 분할은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민원실에 토지정보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량 후에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것을 '토지이동'이라고 하며 측량성과도을 첨부하여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토지이동 수수료는 분할된 토지 기준 1400원입니다.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했다면 28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카드납부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토지이동신청 이후 진행
토지이동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에 분할 내역을 등록을 해주고 법원에 분할등기를 촉탁해줍니다. 시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토지대장은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등기부등본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므로 토지분할(토지이동) 신청 후 일주일 뒤에 반드시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떼보셔야 합니다.
분할측량 비용 계산하기
500평정도를 2필지로 분할할 경우 77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군지역의 '전'기준이며 토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토정보공사의 간편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계산기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