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익숙하지 않은 정부기관이라면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진행할 때는 「(약칭)국가소송법」에 따라서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가소송법 개요
정식명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행정청의 범위는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입니다.(법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공단 모두가 포함됩니다. 지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지방검찰청에 보고를 했지만 현재는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에 보고할 사항과 기한
소송발생보고(3일 이내)
가장 먼저 기관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혹은 법무부에 전자문서로 소송발생보고를 해야합니다. 소송발생보고는 3일이내에 하면됩니다. 지역이나 담당관마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할지, 전자문서로 보고할지 다를 수 있으니 법무부에 문의해보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자문서로 먼저 보고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소장을 등록합니다.
변호사선임 및 소송위임계약 체결(지체없이)
소송발생보고 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장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양식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있지만 대부분은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변호사 보수'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보수금으로 나뉩니다. 착수금보다는 승소보수금에서 분쟁이 잦은데, 이는 승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입니다. 대부분 소송은 100% 승소하는 경우가 잘 없고 일부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드시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착수금과 승소보수금에 대해 적정보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3일 이내)
답변서는 통상 30일 이내에 제출을 합니다. 불변기일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을 놓치는 변호사는 거의 없지만, 법률행위 마다 불변기일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변론이 있는 경우(3일 이내)
원고와 답변서를 주고받다 보면 판사님께서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십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 구두변론한 내용을 간단하게 법무부에 보고를 해줍니다.
소취하,조정,화해 등 사전지휘요청
소를 취하하거나 판결 전 조정이나 화해를 하는경우에는 법무부에 지휘요청을 해야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 혹은 조정이나 화해의 내용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지휘를 받야아합니다.
전자문서로 "00지법 0000사건 소 취하 지휘 요청" 이런 제목으로 보고를 하면 법부무에서 답변이 오고 그 답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소송수행기관이 보고한 대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선고단계(3일 이내)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경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항소/상소의 제기여부는 지휘요청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항소/상고를 했을 경우에도 3일이내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확정단계(5일 이내 보고)
사건이 송달되어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면 보통 14일 이내에 원고/피고 모두 항소나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어 확정된다면 5일이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소송수행
사실 법무부에서 소송지휘를 담당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판단을 99%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송진행 경과를 보고해도 별다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소송발생보고 / 선고 직후 보고 / 소송결과 보고(항소, 종결 등) 3단계에서 끝이나게 됩니다. 99%의 경우 법무부에서는 소송수행 기관에서 보낸 의견대로 하라고 답변이 옵니다. 항소를 하겠다는데 굳이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지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국가소송법 간단정리 마무리
소송수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발생보고/소송선고/소송결과보고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문의하셔서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무부에도 문의하셔서 '소송수행 해태'로 기관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