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사유와 모범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모범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를 청구해주신 000는 000의 사유로 비공개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비공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 요약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내용 | 세부내용 |
제1호 |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한 정보 | - 공직자의 재산등록현황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과세정보 |
제2호 |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 - 대북관련 정보수집 - 을지훈련 기본계획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공개 요청 - 대통령 참석 행사, 주요인사 참석행사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용시설 도면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범행위 참고인 등 명단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등 - 수형자의 신분, 심사 등 |
제5호 |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 - 진행중인 사업의 회의록, 위원명단 - 시험채점 결과, 답안지, 면접관 - 법률자문 결과서 |
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직업 등 개인정보 - 다른정보와 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경영, 영업상 비밀 | - |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 - 용지매매 계약서, 설계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심의회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2/3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는 관련 학문의 교수, 변호사 등을 많이 위촉합니다.
정보공개 위원회 운영방법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대해 민원인은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특이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의신청 단계에서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비공개 결정시 반드시 불복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정보공개 위원회 개최를 위해 연장통지를 하여 20일을 확보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시 답변기한은 10일이지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10일+10일)
정보공개 모범답변 마무리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공개청구가 접수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법상 10일) 모범답변 해줍니다. 답변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도 반복민원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민원이 2번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3회째에는 답변없이 종결처리 합니다.(반복민원 응대 모범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원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