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관리하다 보면 측량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가시게 되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가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 방식을 알아볼게요
지적측량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자는 토지소유자의 정보입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측량과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은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피위임자는 대리인 입니다. 위임자를 대신하여 접수하는 사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측량의 종류
측량의 종류는 약 10가지 정도가 있으나 일반인들이 의뢰하는 측량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분할측량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한 뒤에 성과도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전환측량
임야인 토지(산번지)를 일반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측량입니다. 척도(Scale)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경계가 달라지는 점을 측량합니다. 임야대장은 정확도가 낮아서 측량 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면적이 줄어듭니다)
경계복원 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옆집과 토지경계의 분쟁이 있을 때 말뚝을 박아줍니다. 주로 건축이나 담장설치 할 때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