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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 소송지휘사항 보고사항과 소송수행 주의사항
소송이 익숙하지 않은 정부기관이라면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진행할 때는 「(약칭)국가소송법」에 따라서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가소송법 개요 정식명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행정청의 범위는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입니다.(법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공단 모두가 포함됩니다. 지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지방검찰청에 보고를 했지만 현재는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에 보고할 사항과 기한 소송발생보고(3일 이내) 가장 먼저 기관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 국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