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완벽정리 - 의료비, 교육비, 인적공제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완벽정리 해드릴게요. 20세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만 21세부터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1세 자녀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는 제외, 의료비 포함, 교육비 포함, 체크카드는 포함됩니다.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완벽정리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완벽정리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완벽정리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은 의료비, 대학등록금, 체크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20세가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인적공제는 제외됩니다.

 

표에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항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항목 21세이상 자녀 공제한도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대학등록금 1인당 900만원
(대학원 제외)
의료비 의료비의 15%
자녀 체크카드 가족합산 700만원
보험료 가족합산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는 20세 이하, 소득은 5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2023년 연말정산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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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항목별 정리

인적공제 : ❌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중에 인적공제는 제외됩니다.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02년 1월 1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대학등록금 :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 이상 자녀의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

 

교육비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의료비 :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관계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체크카드 :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실비보험료 :  

20세 이상 자녀의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안되고 자녀의 실비보험은 대학교 2학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항목은 나이와 소득요건 모두를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만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소득은 500만원 입니다. 아르바이트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제한은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세이상 자녀 연말정산 마무리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은 교육비를 위주로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최대 150만원에 가깝습니다.

 

만약 작년 한 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안경점에 얘기해서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나이요건 모두 보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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