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연말정산 항목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입니다. 항목별로 연말정산 방법과 환급금계산 방법도 쉽게 알려드릴테니 1분만 읽어보세요.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놓치기 쉽고 혜택이 큰 항목 위주로 정리해드릴게요.

 

대학생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크게 4가지 항목을 체크해보셔야 해요.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챙길 할목은 ①인적공제,② 교육비공제, ③ 의료비공제, ④ 신용카드 등 공제 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항목 내용 상세설명
인적공제 만20세 이하만, 1인당 150만원 공제
(대학교 1,2학년 가능)
✅ 바로가기
교육비공제 대학생 연900만원 한도
(소득, 나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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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가능
(소득, 나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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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만 20세 이하만
(대학교 1,2학년 가능)
✅ 바로가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기준 총정리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혜택받는 방법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혜택 받는 방법을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01. 인적공제

대학생자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대학교 2학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며 만20세 이하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소득)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 출생한 대학생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봉이 6천만원 정도라면 25만원, 연봉이 8천만원 정도라면 40만원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2. 교육비공제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아르바이트를 해도 공제 가능(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는 공제 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03.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경구입비 공제받고 환급금 받는 방법

 

 

0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면 합산공제

대학생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알바만(근로소득만) 했던 자녀라면 연 500만원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 500만원이 초과하기 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지출액에 합산할 수 있어요.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등 30%
대중교통 상반기 : 40%
하반기 : 80%

교통카드 공제는 최대 80%

교통카드 사용금액이 80%로 가장 공제율이 높고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줍니다. 자녀가 버스/지하철을 타고 통학한다면 상반기는 40%, 하반기는 8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자녀가 무기명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기명카드로 바꾸고 소득공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구입비를 제외하고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하지만, 성년자녀라면 핸드폰인증 등으로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자녀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

홈택스에 로그인(부모)하고 핸드폰 본인인증(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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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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