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기본공제 대상자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기본공제 대상자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다른 가족이 챙기지 않고 있다면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깔끔하게 완벽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간단요약

  • 대상 :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소득기준 : 월급만 받는 경우 연간 500만원, 연금/이자소득이 있으면 연간 100만원
  • 나이기준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하  ✅ 만나이 계산기
  • 공제금액 : 1인당 150만원(본인포함)
  •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자는 100만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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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1.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등록가능
  2. 직계존속은 부모님 위쪽, 직계비속은 자녀 아래쪽
  3. 외조모, 외조부도 외손녀, 외손자가 부양가족 공제 가능
  4. 며느리, 사위는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헷갈리는 점 정리

01.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등록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세대별로 가족 항렬표를 만들었을 때 수직으로 연결되는 가족관계가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옆으로 퍼지니까 '방계'라고 합니다.

 

02. 직계존비속이 뭐에요?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는데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조부모님, 외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 손녀를 말하는데 외손자와 외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03.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04. 공제 제외 : 며느리, 사위, 형재자매의 배우자

또 다른 유의사항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작년 1월 1일 만 나이가 20세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하게는 작년에 단 하루라도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구분 공제여부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불가능
 ✅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 처형, 처남 등의 배우자) 불가능
 ✅ 며느리, 사위 불가능
 ✅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설명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 환급받는 세금은?

연봉이 6천만원 정도인 직장인을 가정했을 때, 부양가족 1인당 25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소득공제되고 연봉이 6천만원 정도라면 소득세율 구간이 15%, 지방소득세까지 16.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연봉 수준 부양가족 1인당
환급금액
4~6천만원 247,500원
150만원 x 16.5%
7~9천만원 396,000원
150만원 x 26.4%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가족 중에 급여가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인적공제 신청방법

오해하기 쉬운 점이 인적공제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메뉴를 찾아도 없으니까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으신 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추가공제 대상이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마무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손자/외손자, 형제자매입니다. 나이는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입니다.

 

소득은 직장인이라면 월 500만원,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다면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공제가 안되고 1인당 150만원, 경로자라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환급금액은 연봉 6천만원 기준 1인당 25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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