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마스크착용 해제, 정리해드립니다. 학교 마스크착용 완벽정리

학교 마스크착용 해제, 정리해드립니다. 교육부의 늦장대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중에 학교 마스크착용의 세부기준이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기사를 찾아봐도 잘 안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학교 마스크착용 해제, 정리해드립니다.

학교 마스크착용 해제, 정리해드리면, 1.30일(월)부터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1월 20일(금)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의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구분 사례
착용의무 ✔ 버스탑승 중
적극권고  코로나19 의심증상
 실내에서 합창수업, 애국가 부르기
 강당에서 1m이내 밀집
미착용  실외 체육수업
 통학 중

 

❓ 교육부 마스크착용 보도자료 바로가기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경우

⭕ 스쿨버스, 수학여행 등 단체버스 탑승 중

학교 생사, 통학, 학원 등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버스를 탑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안하도 되지만 버스를 탑승하는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체육관, 합창수업 등에서는 적극권고

체육관, 합창수업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권고합니다. 교육부는 실내체육관에서 밀집한 경우, 합창수업을 하는 경우, 실내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부르는 경우에는 마스크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 일상생활, 실외에서는 의무 해제

일상생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거나 버스를 탑승하더라도 버스를 대기하는 중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되고 학생들이 밀집해있는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권고'됩니다.

 

학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Q1.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1월 30일부터 학교, 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Q2. 학교, 학원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A. 의무는 과태료가 부과,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Q4. 학교,학원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A. 버스 탑승중에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Q5.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엘리베이터와 같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A.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A. 현장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8.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A.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를 하는 등의 밀접촉을 한 경우는 마스크착용이 적극권고됩니다.

 

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A.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도 병행하도록 합니다.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A.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될까?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고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 실제로 마스크착용 의무화 이후 독감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에도 마스크착용이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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