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국토정보공사에 신청 방법, 절차, 간단하게

지적측량 신청 방법, 절차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측량이 필요할 때는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민간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국토정보공사는 예전 지적공사의 바뀐 이름입니다.

 

지적측량 신청방법
지적측량 신청방법

지적측량 신청 방법 간단요약

  1. (고객) 측량의뢰 :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 측량의뢰를 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는 비용, 일자 등을 안내하고 상의를 합니다.
  3. 계획서 제출 : 수수료를 입금하고 나면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소관청에 측량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4. 측량준비 : 측량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일정을 확정해서 측량 2일 전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5. 측량실시 : 측량을 의뢰한 고객이 입회하여 측량을 실시합니다.
  6. 성과도 제출 : 측량을 완료하고 나면 보통 2주 안에 측량성과도를 고객에게 줍니다.
  7. 지적공부정리 : 고객은 측량성과도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고 공부를 정리합니다.

 

❗ 측량신청 바로가기

 

지적측량 상세 정리

01 측량의뢰

측량의 가장 먼저 시작은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국토정보공사에 전화해서 측량을 의뢰하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측량할 지번과 측량 방법이 필요합니다.

 

02 상담 및 접수

국토정보공사의 전문상담원이 의뢰한 측량 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신청한 측량이 용도에 맞는 측량인지를 확인해주고 비용과 일정을 안내해줍니다.

 

03 계획서 제출

고객과의 상담이 끝나고 나면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소관청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시/군/구청의 토지정보과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지적과라고 불렸지만 최근에는 토지정보과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04. 측량준비

측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토정보공사가 측량에 필요한 일정을 준비합니다. 사전에 도면을 보고 측량을 계획하고 장비를 준비하고 위성사진으로 현장을 미리 살펴봅니다. 보통 측량 이틀 전에는 고객에게 측량일정과 시간을 통보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토정보공사 측량 시작

05 측량 실시

측량의 종류에는 분할측량,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이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사용 현황에 따른 선을 그어보고 싶다면 현황측량을 실시합니다. 만약 옆집 담벼락이 내 땅을 침범했다고 의심이 되면 경계복원측량을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을 하면 땅의 경계에 말뚝을 박아줍니다.

 

측량을 실시할 때는 고객의 입회하에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설명해주면서 측량을 실시합니다.

 

06 성과도 제출

측량이 완료되고 나면 성과도를 교부합니다. 성과도에는 지적도와 측량의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분할측량이라면 분할 선이 그려지고 현황측량인 경우에도 분할 선이 그려집니다. 측량을 의뢰한 고객은 성과도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공부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측량성과도 샘플
측량성과도 샘플

 

측량성과도는 위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측량자의 이름과 자격이 나오고 축적과 말뚝을 박은 지점도 볼 수 있습니다. 분할측량이라면 빨간 선으로 분할되는 선을 그려줍니다. 이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07 지적공부정리

이제 측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가면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어요. 경계복원측량은 공부정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 분할측량이나 현황측량은 경우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합병은 측량없이 두 토지의 소유자만 완전히 같으면 합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신청하는 법 마무리

건축업자나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면 지적측량 신청은 잘 겪어보지 않는 일입니다. 잘 모르신다면 국토정보공사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상세히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측량업자들도 있지만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좀 더 믿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측량 국토정보공사에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지적정보공사에서 측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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