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를 통지시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단계 절차가 있으며 중간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구제철차
- 이의신청 : 무료, 30일 이내에 신청
- 행정심판 : 무료, 90일 이내에 신청(비공개 결정일로부터 180일)
- 행정소송 : 유료, 90일 이내에 신청(비공개 결정일로부터 1년)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비공개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온 날(비공개 통지를 받은 날) 30일 이내에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팩스, 전화, 사진전송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국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10일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해서 대부분 위원회 개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0일을 연장합니다.
만약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구제절차를 반드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구제절차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정보공개를 거절당했을 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민원인이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단,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결정이 된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연락이 누락되는 일은 1%도 안되니 연락받고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식) 이를 '불변기일'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매우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행정심판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결정이 날 때까지 보통 1년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모두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락받은 날 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하고 패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소송을 한다고 해도 공공기관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니 패소할 경우에는 500만원은 깨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무조건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니까 행정소송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