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득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신청방법 간단정리해볼테니 병원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정식명칭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정식명칭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입원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중즐질환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중증질환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270만원 이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하위 50%이하입니다. 매년 금액이 바뀌기는 하지만 4인가족 기준으로 270만원 이하이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이 시가 9~11억원 상당이 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간단정리
간단요약
-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이하 대상(4인가족은 270만원)
- 재산기준 : 5억 4천만원 이하(시가 9~11억원 상당)
- 지원한도 : 연간 2천만원 (심사를 통해 1천만원 추가 가능)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기준
의료비 부담 기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했을 때, 소득하위 25%는 본인부담금이 16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 |
소득 하위 25% (4인가족 135만원 이하) |
본인부담금 160만원 초과 |
소득 하위 50% (4인가족 270만원 이하) |
본인부담금이 연소득 15% 초과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구비서류
밑출 친 서류를 챙겨서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밑줄치지 않은 서류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병원발급 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 |
주민센터(동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본인지참 | 환자본인 통장사본 |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지원절차
지급신청 → 자격심사 → 지급결정 → 지급
퇴원일로부터 180일(6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셔야하고 자격심사 후 지급결정이 나게 됩니다.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한 항목인 만큼 산재보험보다는 빠르게 결정이 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상담센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상담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 전화번호 |
서울/강원 | 02-2126-8922~8 |
부산/경남 | 051-801-0721~5 |
대구/경북 | 053-650-8910 |
호남/제주 | 062-250-0371 |
인천/경기 | 031-230-7820 |
대전/충청 | 044-251-76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