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조부모 부양가족 등록가능! 가족 중 1명은 꼭 챙기세요!(1인당 250만원 공제)

연말정산 조부모 부양가족 등록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지만 만70세 이상의 조부모님이라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거주할 필요는 없고 부모님, 삼촌,고모,이모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조부모 부양가족

 

연말정산 조부모 부양가족 등록

할머니,할아버지도 부양가족 가능

연말정산에서 조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삼촌/고모/이모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두 사람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요건

부양가족 대상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액 아르바이트 같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간단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실무적으로는 소득기준만 맞으면 부모님과 자녀 및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만 20세 미만 or 만60세 이상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를 함께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들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신청만 하면 인정해줍니다.

 

 

 

단, 다른 가족이 중복해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같은 가족을 중복해서 신청했다면 직전년도에 등록한 가족 → 올해 소득이 가장 큰 가족 순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인정해줍니다.

중복신청시 판단기준
1. 배우자
2.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
3. 올해 소득이 큰 가족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소개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국세청 답변의 요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부모님이나 손자/손녀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실제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
출처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7, 2015.09.24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른 가족이 중복해서 등록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복으로 신청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고 국세청 시스템에서 걸러내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이 등록했는지 물어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냥 부양가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중복신청은 걸러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며 만70세 이상의 노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은?

단순히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수기보다는 전산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 양식이나 사내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수와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만약 최초로 등록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손자/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친가쪽이라면 아버님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가쪽이라면 어머님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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