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추가지원대상, 신청방법, 난방비지원 신청대상 - 최대56만원 지원

난방비 추가지원대상, 신청방법, 난방비지원 신청대상이 2월9일 추가대책 발표되었습니다. 최대 5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난방비지원 추가대책 알아볼게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입니다.

 

난방비 추가지원대상, 신청대상

난방비 추가지원대상, 신청대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난방비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최대 30.4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최대 59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추가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최대 56.2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난방비지원 추가대책 대상은 지역난방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원래 12월~2월이었지만 3월을 추가해서 4개월 동안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6만원 추가 53.2만원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 기존 3만원 추가 56.2만원
차상위계층 기존 3만원 추가 56.2만원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이 3만원에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  

 

산업자원통상부와 지역난방공사는 2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최대 59.2만원의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간단정리

  • 지원금액 : 최대 592,000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대상자
  • 지원기간 : 12월 ~ 3월(1개월 추가)

 

차상위계층 기준확인

 

난방비 추가지원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은 최대 56.2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고 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지역난방 공급지역

민간 지역난방 공급지역은 집단에너지협회에서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00억원이 조성되어있어 난방비 추가지원을 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지우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 추가지원 신청 방법

난방비 추가지원 신청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비지원TF를 2월 중 설치하여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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