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Bokjiro)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동절기 도기사그 요금 지원을 2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하니 폭등한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이 노인, 영ㅇ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인 경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304,000원까지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 대상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난방비 지원대상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이하), 임산부, 장애인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 만65세 이상(1957년생부터)
  • 영유아 : 만7세 이하(2015년생부터)
  • 임산부 : 임신 + 분만 후 6개월 미만

난방비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금액은 가족 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최대 385,300원을 지급하고 지원금으로 도시가스, 등유 등 난방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인근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절차

신청/접수 → 선정통지 → 난방비지원

 

난방비 지원 신청 준비물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만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나 장애가 있으신 분은 의사의 진단서 혹은 장애인증을 가져가시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1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02 신청하기-에너지바우처 신청

저소득층 부분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찾아서 체크합니다. 신청하기에 파란색 체크모양이 생기면 표시가 된 것입니다.

 

03 저장 후 다음단계 누르기

가장 밑에서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04 개인정보 활용동의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누릅니다. 4개항목이고 가장 아래에 전체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05 가족정보 입력하고 신청완료

마지막으로 복지로에 가족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기다리시면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1600-3190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